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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 40대 입건 "물건 들어서 못 써!" 난동
'마스크 착용 거부' 40대 입건 "물건 들어서 못 써!" 난동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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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점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점원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양손이 짐이 있어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점원은 "짐을 내려두고 착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A씨는 계산하려던 상품을 집어던지며 욕설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13일부터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했으며, 위반 시 당사자는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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