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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보수단체 도심 ‘야외예배’ 집회 신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보수단체 도심 ‘야외예배’ 집회 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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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이번 주말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특히 한 보수단체는 매주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가운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5일 종로경찰서는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야외예배를 하겠다고 오는 18일과 25일 신청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8.15비대위는 자유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 서울시 집회 금지 기준은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이다.

더구나 광화문광장 등 도심 일부 지역은 해당 자치구가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이 경찰이 금지통고한 이유다.

한편 이 밖에도 경찰은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신청한 광화문 광장 일대 5곳에 300명씩 집회ㆍ행진을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단체 한 관계자는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 집회는 행정금지조치나 다른 법률로도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앞으로도 보수단체의 도심 집회 신청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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