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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코로나19 경제상황 고려”
마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코로나19 경제상황 고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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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2021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702원(월급 환산시 223만6718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523원보다 179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720원보다 1982원(22.7%)이나 높다.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서면으로 진행한 심의위에서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에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00여 곳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며 마포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와 구비로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이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시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에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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