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진술, 태도 임상심리 평가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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