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수차례에 걸쳐 마약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를 받는 인디밴드 멤버 A씨(39)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 60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마약 구매를 비롯해 한강공원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 또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구입하지 못한 매수 미수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7년에도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항공위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A씨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다른 멤버와 함께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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