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원금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정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됐다.
원금 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상환유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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