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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내년부터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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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원 이하 최대 50% 감면 혜택... 최소 감면율 22,2%
올해 재산세 납부 기준 대상자 1030만호... 10명 중 9명 감면 혜택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3년간 최대 18만원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9억원까지 재산세 인하 대상에 확대 포함 시키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기존 정부안 대로 공시지가 6억원까지만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발표에 따르면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감면율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며 최소 감면율은 22.2%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 1주택자는 1086만호로 이중 94.8%인 1030만호(세대 판단 시 변동될 수 있음)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1주택자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재산세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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