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지환은 1,2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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