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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06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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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스태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 자택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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