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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징역 2년 선고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김경수 '드루킹' 징역 2년 선고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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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가 6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협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경남도지사가 6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협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 선고를 받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김 지사의 정치 생명에도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그러다 구속 77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 보석으로 석방돼 지금까지 도지사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시연이 있었고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가 존재한다”며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도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재판부는 “2016년 11월20일 킹크랩 개발자들 사이에 교환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도 있다”며 “이후 2016년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가 기재됐다”고 언급했다.

반면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되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판결 이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오늘 진실의 전반만 밝혀진 셈으로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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