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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10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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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6일 손씨가 아버지의 명의로 범죄수익용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 심사를 앞두고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했으나 서울고법이 올해 7월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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