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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불응시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불응시 과태료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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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역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역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부터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다.

다만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소란을 피우거나 계속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턱스크나 입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모두 가리지 않은 경우나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며 위반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과태료 대상이다.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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