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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시행
서초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6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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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교육 이수자 배출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교육 이수자 배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서초 '산모ㆍ신생아 인증 건강관리사‘ 29명을 배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위생과 영양관리, 산후 회복 관련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구는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는, 자체 교육교재와 매뉴얼을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건강관리사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인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또는 1,000시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서초구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교육 대상자는 4일간에 걸쳐 총 30시간의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교육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은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출산 후 신체 변화 관리, 산모 영양 관리와 식단, 산후 우울의 이해와 예방,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한 산모에 대한 이해, 모유수유 등이다.

또한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의 아기 돌보기, 아기물건 정리, 반려동물과 아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서비스 수행 기본 행정사항 등의 내용을 다룬다.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은 건강관리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윤리,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 자아, 스트레스관리와 힐링,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민원발생ㆍ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강관리사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90%가 인증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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