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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4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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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4개월 아들을 살해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한 혐의(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혼 후 자연 임심이 어려워 시험과 시술을 통해 힘들게 아이를 갖고 지난해 12월 아들을 낳았으나, 힘든 육아와 달라진 환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심한 우울감과 자기비하, 불안, 불면,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남편이 잠든 사이 아이와 함께 투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치료를 맡았던 의사는 재판부에 "산 후 받은 피고인의 스트레스가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진행됐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어렵게 얻은 아이를 살해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생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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