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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넘기고 금품·성접대 받은 경찰관 집유, 업자는 실형
단속 정보 넘기고 금품·성접대 받은 경찰관 집유, 업자는 실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1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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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경찰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B(3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경위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성매매 업소 운영을 적발하고도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임에도 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매우 길고 영업 규모도 매우 크며 경찰에게 1천만 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속정보 공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으며, A경위가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며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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