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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후 2시 1심 결심공판... 시민들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전두환, 오후 2시 1심 결심공판... 시민들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3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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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89)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전씨가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故 조비호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정문 주변에는 '전두환 엄벌 촉구'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모여 전 씨를 단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경 연희동 자택을 나서 오후 12시 30여분 경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 씨는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가운데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5.18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전 씨는 연희동 자택을 나서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호통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법원 앞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전 씨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터져 나왔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한 회원은 "5.18 이후 아픔과 슬픔 속에 연명한 사람들에게 또 한번 깊은 상저를 주고 있다, 처벌해야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은 "재판장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벌금형을 내릴 개연성도 있다"며 "그러나 전 씨는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 씨의 재판은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며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 등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자사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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