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 전두환 1심 징역 8년 ‘집행유예’
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 전두환 1심 징역 8년 ‘집행유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30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두환 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전두환 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 이를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전두환(89) 씨에게는 사자명예훼손 협의로 징역형을 선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이를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가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5일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