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연락이 두절됐던 부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소재가 파악됐다.
4일 제주도는 제주에 온 후 연락이 두절됐던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A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검사해 시설에 격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안내받았으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과 제주시 연동 일대를 수색해 이날 오후 7시 A씨를 찾아냈다.
도는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됐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 장소 이탈 금지, 타인과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할 것 등의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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