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징계 심의를 10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위가 열린다면 윤 총장은 징계가 청구된지 16일 만에 징계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징계 청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징계 위원들은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가 중단된다. 이후 집행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로 징계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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