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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공수처법’ 우선 표결 처리... 물리적 충돌도 ‘우려’
오늘 오후 ‘공수처법’ 우선 표결 처리... 물리적 충돌도 ‘우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1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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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0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9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이날 0시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종료됐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한 상태로 이날 오후 임시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시회에서도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의안이 제출된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73석이지만 열린민주당 최강욱ㆍ김진애ㆍ·강민정 의원 등 3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ㆍ양정숙ㆍ이상직 의원 등 3석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손을 들어준다면 어렵사리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도 합세한다면 180석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의당은 명확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국정원법 등을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의 큰 반발이 예상되다. 보이콧을 넘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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