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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숨지게 한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죄질 나빠..반성 없어"
경비원 숨지게 한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죄질 나빠..반성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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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10여일 동안 최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며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심씨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심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감금한 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최씨는 심씨로 부터 당한 폭행·혐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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