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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규모 공원도 ‘금연’... 내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도봉구, 소규모 공원도 ‘금연’... 내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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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3동 가로공원 모습
도봉구, 방학3동 가로공원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공공공지(公共空地), 마을마당, 소공원 등 20개소의 공원형태 공원녹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공공지(公共空地)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이다.

마을마당은 주차장이나 쓰레기 적치장으로 전락하기 쉬운 공공소유의 자투리땅을 서울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해 조성한 녹지공간이다.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공공지(公共空地)와 마을마당으로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방학3동 가로공원, 창5동 공공공지 등이 있다.

그동안 구는 2012년부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락원체육공원, 창동 문화의거리, 방학사계광장 등 49개소의 공원녹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해 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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