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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정직 취소해달라"
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정직 취소해달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18 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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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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