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회 신도들과 목사가 기소됐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68)씨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사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0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B씨와 C씨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하지 말라"며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C씨는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동선 조사 당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 이들의 이동경로에 교회가 포함되면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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