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청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아받아 상대방 운전자 B(41·여)씨를 사망케했다.
B씨는 추돌 직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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