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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경찰 "관련 판례 분석 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경찰 "관련 판례 분석 중"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22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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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으로 의율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인력이 관련 판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변호사로 재직중이던 시절 늦은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

당시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한편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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