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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사유 재산권 침해'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사유 재산권 침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2.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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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주거정의 3원칙' 은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으로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된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과 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이에 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 발의 소식에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며, 보유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위헌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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