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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판결문 엄중 검토 억울함 풀겠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판결문 엄중 검토 억울함 풀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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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판결내용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해 항소해서 피고인의 억울함과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억3800여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는 거의 대부분의 검찰 측 주장이 그대로 인용됐다. 특히 입시비리의 경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도 모두 허위 경력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확인서 모두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번 1심 선고에서는 검찰 측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대해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사는 “판결내용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입시비리 관련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이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고 있다”며 “많은 입증 노력들이 인정되지 않아 적잖이 실망스럽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괴씸죄가 적용된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하고 항소해서 피고인의 억울함과 이사건의 판결에 적절하지 않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 측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고 유죄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 없이 검찰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정황 증거들만 나열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심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상세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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