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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인석,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1심서 집행유예
'버닝썬' 유인석,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1심서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2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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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빅뱅 출신 가수 승리와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며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 측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석은 승리(이승현·30)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는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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