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노원구, 아파트 관리 부조리 467건 적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노원구, 아파트 관리 부조리 467건 적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9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없애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점검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구는 공사ㆍ용역, 예산ㆍ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등 총 467건의 부조리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점검반이 5일 동안 대상 단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최근 5년간의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선거관리위원회 분야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

이를 토대로 구가 관내 33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분야 59건(12.6%) ▲예산·회계 분야 181건(38.8%)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76건(16.3%) ▲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야 151건(32.4%)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기타 세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적정, 예비비 및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 있다.

구는 이에 대해 권고 50건, 행정지도 127건, 시정명령 258건, 과태료 32건(부과금액 8,340만원)등 총 467건의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 사항 중, 권고는 공동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사항 전달을 말하며, 행정지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으로 자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시정명령은 시정 가능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다음 조사 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과태료 처분은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끼친 손해여부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부과되며, 동시에 관계법령 등을 숙지·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다.

구는 금년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사례집을 작성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 효율화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