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 사실 확인 시 임용 취소"
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 사실 확인 시 임용 취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3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사진출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사람이 경기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되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과 함께 사건과 관련한 업무보고 자료를 게재했다.

이 지사는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