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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음주 차량 추돌 후 화재 '피해자 1명 사망'
경부고속도로서 음주 차량 추돌 후 화재 '피해자 1명 사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05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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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SUV 차량이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11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판교분기점 인근 1차로에서 음주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음주 운전자 A(41)씨가 몰던 벤츠 SUV 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인 B씨(30대)의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두 차량 모두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하지 못한 B씨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사고 직후 차 밖으로 대피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5%인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1차로에 멈춰 서 있던 아반떼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아반떼 차량이 정차한 이유 등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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