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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시의원,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광호 시의원,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5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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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 다변화로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는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이들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게 대우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한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이다.

이광호 의원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조례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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