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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숨기고 '41명 감염'...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유흥업소 방문 숨기고 '41명 감염'...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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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유흥업소 방문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5일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관에게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비협조적인 대토를 보였으나, 방역당국이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A씨가 방문한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시작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됐으며, 해경은 A씨와 B씨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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