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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의혹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만장일치'
정인이 학대 의혹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만장일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0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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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부 A씨가 근무 중이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5일 방송사 측은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임했다"고 전했다.

A씨의 해임 사유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의 품위 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했다"며 "지난해 12월 29일 징계위를 열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1주일 간 법리 검토를 거쳐 징계위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모인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생후 6개월 무렵인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인 학대를 행해 지난해 10월 입양 9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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