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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 각하... “즉시 항고할 것”
법원, ‘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 각하... “즉시 항고할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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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가 낸 ‘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헌 변호사는 “권위주의 정부시대 소송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다.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 박탈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 부인 등의 이유로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심리 끝에 지난 7일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각하 결정은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이같이 과거 회귀적ㆍ졸속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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