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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즉시 수사”... ‘정인이 방지법’ 법사위 통과
“신고 즉시 수사”... ‘정인이 방지법’ 법사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0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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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며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하고 아동학대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의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

한편 ‘민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했다.

이같은 내요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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