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가해학생 부모·교사 책임"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가해학생 부모·교사 책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2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친구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가해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초등학생 A군(사건 당시 12세)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경북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박 2일로 떠난 캠프에서 가해 학생인 B군이 장난감 화살의 한쪽 끝 고무 패킹을 제거한 뒤, 커터칼로 끝르 뾰족하게 깎아 A군에게 발사했다.

A군 베개로 얼굴을 가렸지만, 베개를 내리는 순간 B군이 화살이 발사해 A군의 좌측 눈을 찔렀다.

이 사고로 A군은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됐다.

이에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북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했지만, B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피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