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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오늘(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 듯
정인이 양부모, 오늘(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 듯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3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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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수개월간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정인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생후 6개월 무렵인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인 학대를 행해 지난해 10월 입양 9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당첨 인원이 51명으로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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