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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 "도주 우려"
역학조사 방해...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 "도주 우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5 0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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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상주시 제공
사진출처=상주시 제공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2주가 지난 17일 뒤늦게 제출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에 방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BTJ 열방센터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인지 수사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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