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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출·퇴근길 사고, 산업재해로 소급해서 인정된다.
[한강T-지식IN] 출·퇴근길 사고, 산업재해로 소급해서 인정된다.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1.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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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2016년 11월 4일 평범한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인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인도 쪽 가로등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에서 제공한 출·퇴근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요양급여신청이 불승인되자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필자를 찾아왔다.

기존의 법률의 규정은 직장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의 사고’라면 근로자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필자를 찾아온 근로자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사고들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제공한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여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직장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를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0월 24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다만, 새롭게 법을 개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 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부칙 제2조 규정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경우에도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부칙 제2조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부칙 제2조가 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부칙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제 시간문제이다. 개선입법이 이루어진다면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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