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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1.2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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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인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에 대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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