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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서도 모두 무죄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서도 모두 무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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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부장판사 이균용)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영장 담당 판사들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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