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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불법영업’... 단속 일주일 만에 283명 입건
‘문 잠그고 불법영업’... 단속 일주일 만에 283명 입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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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먹자골목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먹자골목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밀집ㆍ밀접ㆍ밀폐된 공간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찰이 이같은 무허가 유흥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일주일 만에 업주 등 283명(43건)이 적발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무허가 영업시설에 대한 불법영업 집중 단속을 펼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54명,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3명, 음식산업법 위반 혐의로 6명 등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기간에는 유흥시설 등 총 720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경찰 887명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414명이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10분께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룸살롱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업주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손님 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관악구 소재 한 룸살롱이 문을 잠그고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단속해 업주 및 손님 3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북구에서도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을 확인했으며 주류 판매 및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 등 6명과 손님 5명 등 총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임에도 DJ박스 및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등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 등이 단속됐다.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오후 10시부터 예약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노래연습장 업주 24명이, 경기 수원에서는 호객 행위를 통해 손님들을 모은 뒤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33명이 단속에 걸렸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달 14일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현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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