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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을 거역해?" 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 BJ 징역 35년
"내 말을 거역해?" 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 BJ 징역 3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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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으나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 등을 갚기 위해 부하직원 B(24·여)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키려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께쯤 출근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 등으로 억압 뒤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B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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