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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월3일부터 부분 재개... 코스피200ㆍ코스탁 150 종목
‘공매도’ 5월3일부터 부분 재개... 코스피200ㆍ코스탁 150 종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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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3월15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공매도’가 금지기간이 연장돼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해 볼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며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6일 시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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