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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년 내 수도권 등 83만호 주택 공급"... 일반공급 50%, 30% 추첨
홍남기 "5년 내 수도권 등 83만호 주택 공급"... 일반공급 50%, 30% 추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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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년 내 수도권 등 총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고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5년 이내)으로 단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기반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주택공급은 서울시 32만3000호, 인천.경기 29만3000, 5대 광역시 22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다"며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책 노력에도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다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골자는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 저층주거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30만6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은 신속하게 정비한다.

특히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와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등 주거와 업무, 상업을 포함한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도 채광 높이 기준 등 거축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 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 지구로 조성한다.

전국 15~20곳 약 26만3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공공택지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의 15%에 불과하지만 당초 민간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해 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해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강력 투기 대책도 마련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책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축물 1채에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고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한다.

특히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또는 공공재개발 등 이미 발표한 정책 참여희망 지역도 가격 상승 관찰시에도 대상지역이나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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