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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포함’... 與 “2월 국회 처리”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포함’... 與 “2월 국회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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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 SNS 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존 언론도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와 함께 허위ㆍ왜곡ㆍ정보로 악의적ㆍ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ㆍ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언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왔다.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을 포함한 언론개혁 6개 입법을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다며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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