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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0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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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유죄로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환경부 장관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임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벌인 '1호 정권 수사'로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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