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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명 구속 "증거인멸 염려"
부산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명 구속 "증거인멸 염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10 0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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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산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다.

9일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을 당시 동구 초량지하차도 시설 관리 부실로 인명 피해를 발생케 했다.

또한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현장관 관련해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우로 동구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지하도에 갇히 시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동구청 부구청장과 담당부서 공무원 3명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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